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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노15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는 E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에게 동전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 사무실 안으로 몸을 들여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사무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냈는데, 당시 피고인의 한 쪽 다리와 상체는 사무실 안에 들어온 상태에 있었고, 한쪽 다리만 사무실 밖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자신과 G는 피해자의 사무실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자신이 계속 피해자의 사무실 쪽을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부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오른발을 사무실 문 턱에 걸치고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사무실 안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몸을 문에 기대고 있었고, 잠시후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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