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박장소 개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D 등이 피고인의 돈을 뺏기 위해 가짜 도박을 한 것이지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를 개설하지 않았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으며, 허위사실을 신고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5,280만 원(= 수표 4,000만 원 현금 1,280만 원) 증거기록 9 쪽, 357 쪽, 516, 518 쪽 또는 5,290만 원(= 수표 4,000만 원 현금 1,290만 원) 증거기록 12, 15 쪽 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기록 196 쪽)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 받은 돈은 5,7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98, 199 쪽, 351 쪽),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 부터 꽁지 돈까지 해서 총 5,70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03 쪽). D와 함께 도박을 하였던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의 진술에 부합하게, D가 피고인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며( 증거기록 457 쪽)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0 쪽, 공판기록 108 쪽). 같이 도박을 하였던
F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도박을 할 당시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공판기록 135 쪽, 증거기록 579 쪽) 금액은 모르지만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