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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04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서로 동거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 팔찌 1개, 금 목걸이 1개( 이하 위 금반지 ㆍ 금팔찌 ㆍ 금 목걸이를 ‘ 이 사건 금반지 등’ 이라 한다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이 동거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반지 등을 줬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반지 등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당 심의 판단 형법상 절취의 의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인 2017. 3. 10. 경 이 사건 금반지 등을 C이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전인 2015. 12. 6. 경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반지 등을 줬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 쪽, 공판기록 31 쪽). C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반지 등을 보관하고 있으라

고 준 것이 맞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7, 59 쪽).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2017. 3. 경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금반지 등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4 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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