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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8구단7671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7. 9. 4. C병원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면역력이 저하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유전적 소인이나 그 밖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삼을만한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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