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7. 9. 4. C병원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면역력이 저하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유전적 소인이나 그 밖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삼을만한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