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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7구단7960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B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에서 지방교육행정 서기로 근무하던 중 2017. 1. 10. C병원에서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13.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전부터 이미 과로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2016. 12. 16.경 화재가 발생한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화재현장’이라 한다)의 복구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화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보호 장비도 없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을 흡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공무 수행 내용 가) 원고의 업무 분장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업무,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허가 및 임차재산 관리, 공유재산 등기업무 및 공부관리, 공유재산의 재산대장 관리, 국유재산 관리업무, 국ㆍ공유재산 관련 일반사항(조회보고 및 예산관리), 교직원 공동사 택 관리, 재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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