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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단1087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순찰3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3. 21. 야간근무 전인 15:17경 C파출소 정문 앞에서 가슴이 조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협심증,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 및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업무내역 및 초과근무사항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관리 및 식이요법요망이라는 소견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생활 29년 9개월 중 20년을 지역경찰에서 13시간씩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였고, 2012. 3. 11.부터 2012. 3. 23.까지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등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하느라 과로를 하였으며,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 및 상시적인 야간근무로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악화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근무환경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를 신고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완벽한 처리, 상황보고서 등을 처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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