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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19구단6567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9. 10. 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인천남부소방서 C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는데, D병원에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양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2003. 7. 7. 이후에는 주로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등 특별히 불리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져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하루 평균 4~5회 현장에 출동하면서 출동차량의 사이렌 소리, 확성기 소리 등 11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원고에게 소음 외에 달리 난청을 유발할 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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