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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8구단949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 탈출증 제5-6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0. 7. 6. 09:00경 관내 순찰 업무를 하다가 간판에 안면 부분을 부딪히면서 목이 뒤로 꺾이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 경추간), 경추간공 협착증(제6-7번 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8.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관내 순찰 업무 수행 중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 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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