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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단847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주기적인 사격훈련 및 집회ㆍ시위의 진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3.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주기적인 사격훈련 및 집회ㆍ시위의 진압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오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참조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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