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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3 2020고단108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무자 명단에 등재하여 신고한 것을 기화로, 위 B에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에 있는 진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경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회에 걸쳐 실업급여 2,8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중복의심자 중복정보조회, 이력조회(B), 일용근로신고내역, 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B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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