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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22 2021고단2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경 세무법인 B에서 퇴사한 후 2020. 5. 4. 경 C 세무 회계사무소에 취업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명의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한 다음, 2020. 5. 26.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 4에 있는 옥천 고용센터에 마치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2020. 5. 4.부터 2020. 5. 26.까지 23일분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 1,382,760원을 2020. 5. 27. 경 부정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783,520원의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이력 조회, 사업장 상세 조회,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제 2호,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 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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