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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20고정22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B 주식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20. 1. 3. 구미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2020. 1. 10.부터 2020. 3. 13.까지 총 64일의 실업급여 3,847,680원을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주)C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20. 2. 14., 2020. 3. 13. 총 2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2,284,560원을 부정으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복수혜조회서, 이력조회

1. 사업주 문답서, 근로계약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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