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9고단7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B(주)에서 퇴직한 후 2018. 6. 27.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합)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제천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D(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433,72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58,84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수내역),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업무협조요청공문, 피의자버스운전자격증명, 사실확인서, 운행기록증,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318만 원을 반환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