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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44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2018. 10. 5. 기간 동안 사실은 B에서 근로하였음에도 2018. 6. 15.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공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2018. 6. 8.~2018. 6. 15. 기간 동안 실업하였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6. 18. 실업급여 433,7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5,8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부정하게 수급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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