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3. 7.부터 2018. 6. 17.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2019. 6. 25. 2018. 6. 18.자로 'B'에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근로하였다는 내용으로 김해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고 1년간 근무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지급)을 청구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 소속으로 2018. 4. 23.부터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임에도, 2018. 5. 9., 2018. 5. 30., 2018. 6. 14., 2018. 6. 18.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2019. 6. 25.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중복정보조회, 이력조회, 사업장상세조회
1.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명세
1. 확인서, 근로계약서, 소득자별소득합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