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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파사거리 쪽에서 백제고분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0km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2. 22. 02:3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6번길 18에 있는 부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피의자 운전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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