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9. 28. 23: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감천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한 시속 110Km로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선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가로등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