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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15 2016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2차로 도로를 문경시청 방면에서 대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갓길에 주차된 지게차와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새마을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보험가입 여부, 사고전 주행속도 계산, 사고영상 CD 첨부),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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