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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7 2020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를 주교삼거리 쪽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쪽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최고 속도가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보다 시속 약 3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08:35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공학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장소 및 피고인이 과속한 정도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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