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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3 2018고단1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 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확인사진 및 동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계산)-블랙박스 영상 사진-속도계산식-속도감정의뢰-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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