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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원두 정 1길 3, 천안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쪽에서 C 건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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