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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156 판결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시장정비사업의 완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재래시장특별법 제22조 제6항 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인가처분에 기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정비사업조합은 대규모점포 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기존의 시장 건물은 철거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2인(원고 및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중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2인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2] 시장정비사업의 완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재래시장특별법 제22조 제6항 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인가처분에 기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정비사업조합은 대규모점포 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기존의 시장 건물은 철거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2인(원고 및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중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2인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판시사항

이미 종전의 시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처분에 터잡아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으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로서 지위를 취득하는 반면, 기존의 시장 건물은 철거될 것이어서 대규모점포개설이 2인 명의로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설립인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장정비사업의 주체 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점,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원고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재래시장특별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림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장정비사업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인가처분의 실효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6. 10. 4.자 조합설립인가서의 ‘사업시행예정시기’란에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위 사업시행예정시기 내에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판단유탈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완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재래시장특별법 제22조 제6항 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건 조합은 대규모점포 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기존의 시장 건물은 철거될 것이므로( 재래시장특별법 제22조 제4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2인(원고 및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중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2인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원고가 이미 시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인가요건을 갖춘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에는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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