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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두26118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 처분사유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6. 10. 12. 부천시장에게 부천시 원종동 367 토지에 있는 원종시장을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천시장이 2006. 10. 27. 피고에게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한 사실, ② 구 재래시장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이 사건 신청 후인 2006. 10. 29.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위 개정 법률을 ‘개정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개정 재래시장법 제3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는 구 재래시장법에 없던 내용, 즉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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