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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2:35경 구미시 황상동 삼성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세무서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부터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도 않았고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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