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23: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전과 중에는 두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