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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파주시 광탄면 소재 마장삼거리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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