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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23:09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 소재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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