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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0:47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채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도 않았고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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