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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9:18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4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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