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9:18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4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