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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단9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 2, 3,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인데 2016. 10.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합1057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7. 6. 그 결정을 받았다.

나. 그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이 비어 있어 열람을 할 수 없었다.

다. 원고는 2019. 4. 12.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2.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로, 같은 목록 제4, 6항 기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정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1, 2, 3, 5항 기재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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