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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1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뜨거운 물건을 만지면 위험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기주전자를 피해 자의 가슴 앞으로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잡혀 있던 팔을 빼려고 몸부림치는 바람에 실수로 전기주전자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쏟아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 및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 6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였다.

피고인

B가 당 심에 이르러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상해 및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이 처음에는 ‘ 피해 자가 컵 라면을 먹다가 쏟아 화상을 입게 되었다’ 고 말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시 확인해 보니 ‘ 피고인 A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쏟아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 는 말을 해 주었다.

피해 자가 화상을 입을 당시 자신은 외출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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