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 기 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공소 기각 부분) 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16세의 지적 장애 2 급 장애 아동으로, 각 범행 일로부터 4~7 년이 지난 후 진술하였고, 각 범행에 대한 목격자가 없었던 점,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 일자 미 상경’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