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1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의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과학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칭찬 등 관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볍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폭행의 점 (1)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 및 폭행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훈계할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이며 체벌이 1회에 그쳤던 점에서 이를 신체적 ㆍ 정신적 학대행위라

볼 수 없다.

(2) 정서적 학대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내지 11 부분] 피고인은 비속어가 섞인 거친 언행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 개새끼’, ‘ 씨 발’ 과 같은 극단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