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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59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므로 학대의 고의 및 상습성이 없었다.

또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뿐이고 보강 증거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년, 아동 학대 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아동 학대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백의 보강 증거 관련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고, 공동 피고인 B 및 참고인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러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A의 자백 및 위와 같은 보강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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