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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17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2018. 2. 3. 자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2017. 4. 경 피해자 E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행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7. 4.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때려 어머니가 피해자를 안은 채 함께 넘어지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2018. 2. 3. 자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밖에서 맨발로 서 있는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있었다.

피고인이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착각하고 현관문 앞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온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면 맨발로 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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