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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02 2017노94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 양손을 비틀어 가슴 앞에 모아 붙이는 특이한 버릇’ 을 고치기 위하여 훈육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앞에 모은 손을 밀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방안에 힘없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넘어진 것에 놀라 그런 것으로 알고 조금 누워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누워 있게 두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유기ㆍ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동 유기ㆍ방임의 고의도 없었다.

다) 이 사건 폭행 치사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죄의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정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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