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울산광역시가 2009. 7. 6. 울산지방법원 2009년 금제2665호로 공탁한 152,086,200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임야 1,087㎡ 및 울산 울주군 C 임야 1,3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망 D이 1919. 1. 10.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토지대장에는 D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E은 1930. 1. 13. 사망하여 당시 장남 F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데, F이 1988. 4. 1. 사망하여 그의 처 G, 선정자 H, 차남 I, 선정자 J, 선정자 K, 원고가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나, 차남 I이 1992. 3. 7. 사망하여 그의 처 선정자 L, 선정자 M, 선정자 N, 선정자 O이 위 I의 상속분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이후 G이 2000. 10. 25.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선정자 H, I, 선정자 J, 선정자 K, 원고가 위 G의 상속분을 공동상속하였고, 선정자 L, 선정자 M, 선정자 N, 선정자 O은 위 I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위 E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고시 P 및 Q로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된 R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울산 울주군 B 임야 1,087㎡에 관한 손실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 소유자 D의 불명을 이유로 2009. 7. 6.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52,086,200원을 울산지방법원 2009년 금 제2665호로, 피공탁자의 성명을 ‘불명(D)’으로 공탁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피고 울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명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 고시 S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C 임야 1,392㎡에 관한 손실보상협의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