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분할 전 수원군 C 전 661평은 D가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화성시 S 답 27평, B 도로 111평(이후 367㎡로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T 답 523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선대인 D는 위 수원군 U리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43. 5. 20.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아들인 E가 호주상속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 받았고, E가 1951. 10. 21. 사망함에 따라 그 모인 F이 호주상속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 받았다.
다. 이후 F이 1964. 8. 3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장남 E와 차남 G에게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상속되었는데, E는 위 F 사망 이전인 1951. 10. 21., G는 1949. 10. 30. 각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대습상속되었다.
E의 1/2지분: 장남 H이 단독상속하게 되나, H이 1950. 10. 3. 먼저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아들 I과 딸 J이 공동으로 상속함. G의 1/2지분: 장남 K이 단독상속하게 되나, K이 1964. 8. 30. 먼저 사망하여 위 지분을 호주상속을 받은 장남 L, 처 M과 딸 N, O, P이 공동으로 상속함. 그런데 처 M이 1994. 7. 30. 사망하여 M의 상속분을 장남 L, 딸 N, O, P이 공동으로 상속함. 이후 L가 2001. 9. 29. 사망하여 L의 상속분을 처 Q, 아들 원고 및 R이 공동으로 상속함.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는데, 이후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화성군수의 1993. 12. 18.자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토지대장상 피고 앞으로 1995. 11. 27.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