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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24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394호로 공탁한 113,374,400원 중 111,551,281원 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분할전 토지인 경남 울산군 B 답 232평(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D이 사정명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D의 주소는 울산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그 중 일부가 2015. 12. 8. 울산 북구 F 도로 4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현재 C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

피고는 2015. 8. 6. 울산 중구 G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기로 한 다음 수용보상금의 수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2017.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394호로 113,374,400원을 공탁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7. 3. 15. 접수 제3775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H의 후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칭한다} 상속 내역 (1) 원고들의 선대인 H(호적상 이름 I, 본적은 경상남도 울산군 J)이 1964. 12. 22. 사망하여 자녀인 K(호주), L, M(딸, 기혼), N, O, 선정자들인 P, Q(딸, 당시 미혼), R가 공동상속인이다.

(2) K은 1996. 8. 12.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S,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T, U이 공동상속인이다.

(3) L은 1999. 6. 29.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V, W, X, Y가 공동상속인이다.

(4) M은 2000. 7.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남편 Z과 자녀들인 소외 AA, 소외 AB, 선정자 AC, AD이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Z은 2006. 6. 10., AA은 2016. 11. 22. 각 사망하여 소외 AB과 선정자 AC, AD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5) N은 2000. 1. 20.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AE, 자녀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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