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16.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5513호로 공탁한 52,997,200원 중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울주군 B 임야 12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68. 4. 8. 경남 울주군 C 임야 64평과 경남 울주군 D 임야 5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현재의 울산 울주군 D 도로 188㎡이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E F’이 1912. 6. 16.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는 ‘F’이 1912. 6. 16.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다.
다. 피고는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3. 12. 16.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5513호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52,997,2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F이 1970. 3.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E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E는 1912. 6. 16. 사정 당시 G의 옛 지명이다. 2) 원고 등의 피상속인 F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625m(도보로 9분) 떨어진 울산 울주군 H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 등의 피상속인 F은 한자 이름이 ‘F’으로 같다. 4) 울주군 I장은 "19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울주군 G에 호적 또는 주민등록 신고된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