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임야 42,347㎡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인 조선토지조사령 시행 당시 조사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C이 경기 연천군 B 임야 4정 2단 7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등록전환절차, 면적환산등록 등을 거쳐 현재의 지적과 지목인 경기 연천군 B 임야 42,3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0. 29. 접수 제1198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D은 1950. 8.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 E이 호주 상속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를 단독 상속하였고, E이 1962. 12. 21. 사망하여 별지 제1상속경위서 기재와 같이 그의 처와 자식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E의 장남인 F이 1988. 9. 13.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그의 처인 G과 자식들이 별지 제2상속경위서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고, 위 G이 1996. 5. 5.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그의 자식들이 별지 제3상속경위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E의 처인 H가 2007. 7. 23. 상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그의 자식들이 별지 제4상속경위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그중 F과 G이 H 사망 전에 사망하여 F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4-1상속경위서 기재와 같이 그의 자식들이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 최종상속지분 각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8,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D은 이 사건 사정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