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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3262
건축허가취소신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임야 518㎡, C 과수원 134㎡, D 과수원 34㎡ 위의 단독주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9. 30.자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라 2011. 3. 4.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B 임야 518㎡, C 과수원 134㎡, D 과수원 34㎡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C, D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신고번호 E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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