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인 맥주를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인 제육볶음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인 생굴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18:2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를 4병, 시가 13,000원 상당인 두부김치 1접시, 시가 8,000원 상당인 치킨 반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2. 20: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인 맥주를 7병, 시가 11,000원 상당인 마른안주를 2접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