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
1. 피고인은 2015. 1. 8. 23: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어(중자) 1접시 48,000원, 우럭(소자) 1접시 35,000원, 석굴 1접시 18,000원, 소주2홉들이 1병 3,000원, 맥주 3홉들이 2병(1병 4,000원) 8,000원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18: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치회 130,000원, 소주 등 주류대금 39,000원, 합계 1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03: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가니수육 1접시, 소주 3병, 맥주 5병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4. 21:3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 유성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던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안동, 진잠, 괴정동지역을 경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