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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9 2019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방 3번룸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만두 1접시 등을 교부받고, 165,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 서비스를 받는 등 총 3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6:05경 부산 해운대구 E의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커피숍’에서 마치 커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 한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 한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 장구 사용, 영수증 첨부 등),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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