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2』
1. 피고인은 2013. 5. 15. 03:2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맥주10병 시가 40,000원 상당, 과일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상당, 오징어 1접시 시가 30,000원 상당, RT 시가 20,000원 상당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1:05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52』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