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2. 5. 경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 『2021 고단 2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 16:00 경 서귀포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0원 상당의 소갈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각 1 병씩을 제공받아 총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19:0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웃통을 벗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단 304』
1. 피고인은 2021. 2. 18. 21: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26,000원 상당의 족발 1접 시 등 총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9. 17: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15,000원 상당의 쭈꾸미 1접 시 등 총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