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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14,000원 상당, 돼지김치찌개 12,000원 상당, 소주 4병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9』 피고인은 2019. 4. 4. 00:25경 연천군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치킨 1마리 합계 약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49』

1. 피고인은 2019. 2. 9. 22:30경 동두천시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및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8. 00:45경 동두천시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번데기탕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650』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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