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6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8세) 은 2014. 4. 26.에 결혼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15. 8. 5.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1:00 경 전 북 완주군 E 아파트 2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 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전화를 하느냐

” 고 말하며 유리컵, 유리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8: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스스로 삭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23. 경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7. 23.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거실에서 보험설계 사인 위 피해자에게 “ 너는 보험계약을 받더라도 5시 이전에만 받아라.

”라고 하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 내 말이 법이니까 찍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미친년 아!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뭔 말이 많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밖으로 도망하자 “ 미친년 아, 어디 도망가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