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88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 23:55경부터 2020. 2. 11. 00: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52세)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차단하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SNS계정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유명해지게 해드릴까요 하루 이틀이면 느낄 거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눈 감아 드리죠. 지금 12시 7분이네요 10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전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